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