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3.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