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12.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2005.12.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