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6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