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경매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