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종래 전국 특 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가옥임대차에 관한 관습적 제도로서 [전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타인의 부 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채권적 전세의 관습을 토대로 하여 민법이 이를 일종의 물 권으로 구성한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