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유부분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 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 이다. 전유부분으로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 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며 이는 보통의 소유권과 성질에서 같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