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통사찰보존법[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9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 2006. 6.15] [법률 제7729호, 2005.12.1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02-3704-9323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라 함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라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