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4 대통령령 제1952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시행 2006. 6.15] [대통령령 제19524호, 2006. 6.1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02-3704-9323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경내지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