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속신고 존속신고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 권리존속 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