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양도 주식양도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주식)을 이전하는 것.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을 자유로이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상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1)권리주 양도의 제한:회사가 성립하기 전이나,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인수인 으로서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그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책임한 투기행위를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 력이 없다고 한다. (2)주권발행전의 제한: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