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13 법률 제7596호] 주차장법 [시행 2005.10.14] [법률 제7596호, 2005. 7.13,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