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9호, 2005. 7.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20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