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