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7.7.24 대통령령 제201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7.24] [대통령령 제20189호, 2007. 7.2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 제1장∼제6장), 02-2110-8256, 8257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 제7장, 제8장), 02-2110-6228, 6229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 제9장), 02-2110-6237, 623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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