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 8.1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제38조의2·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5.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