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2. 6.30] [대통령령 제17627호, 2002. 6.1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