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입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