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1)특별시·광역시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2)도와 시·군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산하의 구·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1)특별시세·광역시세와 구세 (2)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 로나누어진다. (1)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다.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 세가 있고, 도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구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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