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제19173호] 지적법시행령 [시행 2005.12. 9] [대통령령 제19173호, 2005.12. 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행정안전부, 02-2100-33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