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수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21 건설교통부령 제482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05.12.21] [건설교통부령 제482호, 2005.12.2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