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6. 4.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28,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의 조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