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4.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4.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2005. 4.2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075-8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 및 과목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및 장소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