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075-86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3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