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2006.10.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2-3704-98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