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유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 체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이 그 예이다. 등기신청은 사단의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한다. 총유관계는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해규율 되나, 그것으로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276조 와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