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경매가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경매가격 최저경매가격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 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 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 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