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측량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71] 측량법 [시행 2007. 6.21] [법률 제8071호, 2006.12.2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2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