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측량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 530호] 측량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량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 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소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