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측량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20 대통령령 제 18476호] 측량법시행령 [시행 2004. 7.21] [대통령령 제18476호, 2004. 7.2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측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공측량기관의 지정)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본조신설 2004.7.20] 제2조 (공공측량 및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