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2008.5.27 국토해양부령 15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1] [국토해양부령 제244호, 2010. 5.1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02-2110-8213, 8214 환경부(녹색협력과), 02-2110-66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제5항에서 위임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3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