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 02-2110-8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체국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