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 803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