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토지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직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중의 암석·토사·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미채굴의 일정한 광 물은 광업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에서 국가가 그 채굴·취득의 권능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 서 토지로부터 제외된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어 구분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지표에 선 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구획되며,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다. 등록된 각 구역은 독립성 이 인정되며, 한 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개수는 [필]로서 계산된다. 한 필의 토지를 여러 필로 분할 하거나 여러 필의 토지를 한 필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분필 또는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