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등) ① 영 별표 1 제1호 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물질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이라 함은 별표 2의 기관을 말한다. ④지정폐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