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13 대통령령 제18471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7.13] [대통령령 제18471호, 2004. 7.1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동법 제35조제4항의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