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수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2.22 환경부령 제19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2.22] [환경부령 제199호, 2006. 2.22,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2-2110-6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동조제3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을 10분의 2미만 증설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19] 제2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 ①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