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6. 4.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28,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2-2110-688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협의등의 대상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8조의3의 규정을,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협의 또는 승인"으로, "허가신청서"는 "협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