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하천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 02-2110-63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