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 02-2110-6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하천구역의 고시)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