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법명변경>[전부개정 1970.7.28 대통령령 제5239호]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 [시행 1970. 7.28] [대통령령 제5239호, 1970. 7.28, 전부개정]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부장관의 직권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하천의 유지에 관한 것.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제방·호안·수제·수력발전시설·유수의 해를 예방하는 시설 및 견고한 공작물에 관한 것과 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면적 20정보 이상의 식수나 노초의 재식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