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26 교육인적지원부령 제905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 2007. 3.26,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4,654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