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8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18호, 2006.10.27,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4,6547~4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한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