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공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대통령령 제19607호] 항공법 시행령 [시행 2006. 7. 9] [대통령령 제19607호, 2006. 7. 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 02-2110 - 6470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항공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체중량·연료용량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9조의2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그 밖..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