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26 해안수산부령 제340호] 항만법시행규칙 [시행 2006. 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 6.26,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02-2110-63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지원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7)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