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73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573호, 2005. 5.31,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