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서초안의 공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의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