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정책기본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61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561호, 2005. 5.31, 일부개정] 환경부(정책총괄과), 02-2110-668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