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13호, 2006.10.26, 타법개정] 환경부(정책총괄과), 02-2110-6686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5호의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