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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마

몰수보전말소 몰수보전말소 몰수보전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몰수보전변경 몰수보전변경 몰수보전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무능력자 무능력자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가지지 않은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하게 하지 않으면 후에 취소하여 무효로 될 위험이 있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능력자의 거래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자기가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오신하게 하면 취소권은 없어진다. 미성년자는 물건을 얻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처럼 다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행위라든가 여행비 용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사용하게 한 것 또는 일정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 더보기
물권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 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은 채권과 함께 중요한 재산권에 속하지만 물권은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약정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더보기
물적편성주의 물적편성주의 각각 토지·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한 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한 용지로편성하는 방식을 인적편성주의라 한다. 부동산상의 권리의 변동을 기재한 것을 순차적으로 편찬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년대적 편성주의도 있다. 인적편성주의는 프랑스에서, 물적편성주의는 독일·스위스를 비롯한 다수 국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연대 적편성주의로는 미국의 각 주가 채용하고 있는 Recording System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 를 사용하고, 그것이 1책으로 편철되어 등기부가 되고 일반의 열람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 더보기